태그 : 프랑스
2009/10/06 LeMonde-091006-우체국 민영화 문제
2009/10/02 LeMonde-091002-실망스러운 예산
2009/09/20 LeMonde-090920-고소인 사르코지
<요약>
경제위기는 실업률이 안정되거나, 예전수준으로 돌아가야 끝난다. “녹색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두 가지 급선무를 안고 있다. 첫째는 교육에 대한 전례 없을 정도의 막대한 투자다. 미래사회가 어떻게 진화하건 간에 사회의 문화역량이 그 적응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보호제도의 강화다. 미래엔 직업과 사회지위의 ‘변화’가 누구에게나 적용될 ‘규칙’이 될 법하다. 안정성을 보장해줄 사회보호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La crise économique (et finacière) ne se termine que le niveau de la chômage se stabilise ou retourne à celui d'antérieur. "L'économie verte", pourrait-elle aider la création de l'emploi? Avec toute incertude à l'avenir, deux priorités s'imposent pour tous les gouvernement. La première est l'investissement plus que jamais pour l'éducation. Parce que, quel que soit l'evolution du monde d'avenir, le bagage culturel déterminera l'adaptation des sociétes pour cela. La deuxième, c'est le renforcement de la protction sociale. Demain, il semble que le changement du matière, et statut social serait la règle du monde. Pour assurer la stabilité sociale, il nous faut poursuivre le réforme du système.
<분석 및 전망>
-.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인력의 생산효율(E, g)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경제),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과 창조하는 능력(사회문화)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의무교육단계에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비의무과 정인 고등교육을 받아야 이뤄진다면,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교육(대학 이상)을 의무화(더하여 평준화)하던가, 아니면 의무교육과정의 수준을 대폭 신장시키던가. ‘대학보내기 교육이 이뤄지는’ 현 의무교육 상황에선, 결국 어떻게든 ‘대학(교)’을 가고 봐야 이 두 효과를 다 볼 가능성이나마 생기게 된 것인가?
-.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직업과 활동영역과 사회지위가 언제,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다고 할 때, 1) 각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내성’과 2) 예전의 높은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진정한’ 교육과 ‘회복을 돕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의 안정성을 이뤄줄 수 있다. 한국은 어떤가?
# by | 2009/10/07 14:27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요약>
프랑스식 공공서비스를 상징하는 ‘프랑스 우체국(La Poste)’ 개혁이 실상 ‘민영화’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프랑스의 정치단체, 노조단체, 그리고 좌파 단체들은 이 개혁에 대한 시민투표를 프랑스 전국의 1만여 투표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프랑스인 2백만명이 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대다수가 공개토론 및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투표에 법적 가치가 없음을 비판하고, 프랑스 우체국 개혁이 2011년부터 시작될 범 유럽 경쟁에 잘 맞설 수 있도록 재정수단을 갖춰주려는 것이라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는 2004년에 프랑스 가스공사(Gaz de France)의 민영화 때도 비슷한 다짐을 들었다. 2008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과 의회의 동시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번 프랑스 우체국 민영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이 새로운 민주주의적 제도를 이용해보자.
Un soupçon que le réforme de La Poste, le symbole du service public à la française, en effet, est juste 'privatisation' a été proposé. Les organisations politiques, syndicales, et les associations de gauche ont organisé une "votation citoyennes" à leur part dans quelque dix mille points de vote à travers toute la France. 2 millions de Français ont participé à la votation, et, à écrasante majorité, ils ont exigé le débat public et le référendums. Le gouvernement et la majorité l'ont denoncé, sans valeur juridique, et martelé que le but du réforme est de doter La poste avec les moyens financiers pour bien affronter la concurrence européenne à partir de 2011. Mais on a entendu des engagements similaires quand "Gaz de France" a été privatisé, en 2004. Pa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e 2008, on peut organiser le référendums par l'intiative à la fois populaire et parlementaire. Pour régler ce soupçon de la privatisation de La Poste, utilisons ce nouvel instrument démocratique.
<분석 및 전망>
-. 세계 경제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열풍이 한 풀 꺾이면서 ‘무분별한 민영화’ 추세가 가라앉은 듯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가 쑥 들어가기도 했고요. 일단 요 몇 년을 계기로,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특히 미국 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풍조는 사라졌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고두고 ‘우파의 무능함’을 각인시킬 일이니 안하겠죠.
-. 프랑스의 우체국 민영화와 일본의 우정민영화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의 우체국은 일본 국민 상당수의 예금을 받은 ‘국가 소유의 초거대 은행’이었고, 아주 강력한 금융정책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민영화’하겠다고 했죠.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자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좋다구나 하고 민영화를 지지하여 고이즈미를 밀어줬습니다. (사실은 이런 강력한 국가 금융정책 수단을 무역 상대국가들-특히 미국이 눈엣 가시로 여겼고, 민영화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영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요 몇 년간의 금융위기를 헤쳐 나갈 강력한 수단을 잃고 말았습니다.
# by | 2009/10/06 02:06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요약>
사르코지 정부가 세 번째 예산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탄소세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1월에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범 유럽적 산업-재정 정책은 이 예산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사회보장적으로 부당한 세수증대도 많다. 작업사고 보상금을 사전부과 하는 것, 의료 산정금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임금 저축에 증세하는 것 말이다.
Le Gourvernement Sarkozy a proposé le troisième budget. Mais, sauf à l'introduction de la taxe carbone, c'est très mauvais. Notamment, il va lancer le grand emprunt de plusieur dizaines de milliards d'euros. C'est insupportable pour l'Union Européenne. Et plus, ce projet de budget ne comporte pas des projets industriels ou fiscaux européens. Il y a auusi bien d'hausse du recette fiscale; l'imposition prévue des indémnités jouirnalières en cas d'accident du travail, l'augmentation du forfait hospitalier, l'augmentation de l'imposition sur l'epargne salariale, et e.t.c.
<분석 및 전망>
-. 국채 발행이든, 증세든 국가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항상 그렇지만 아예 지출확대를 일으킬 일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물론 변제 의무를 미래세대에 미룬다는 것은 문제다.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하여 상속을 팍팍 해주는 수 밖에. :-)
-. 거시경제학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 ‘저축’의 굉장한 위력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혹은 무역수지 흑자는 그 자체론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문제는 ‘저축’이다!
# by | 2009/10/02 13:48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요약>
자기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계좌조작사건을 못 본채 했다며 니콜라 사르코지 현 프랑스 대통령이 전 총리인 도미니끄 드 빌팽을 고소했다. 이에 “드 빌팽”은 공정한 사법(司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당연하다. 프랑스 국내 사법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발한 고소에서, 어느 재판관이 원고(대통령)에 불리한 평결을 내리겠는가? 게다가 대통령은 프랑스 사법제도의 모든 소추에서 면제되기까지 한다. 다행히 유럽인권법정에서 “드 빌팽”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야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의 입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하하는 게 나을 것이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 Nicolas Sarkozy a accusé Dominique de Villepin, l'ancien premier ministre. Le chef d'Etat a dit que M. de Villepin a fermé ses yeux sur la falsification d'une liste de comptes bancaires qui aurait mis M. Sarkozy en péril. Ensuite, l'ancine premier ministre a crié un déni de la justice. Parce que, comme le dernier l'a dit, il ne peut pas entendre la justice impartiale. On ne saurait aucun de moyen pour le discuter. Dans la France, oú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ése du grand poids sur l'institution judiciaire intérieuse, quels magistrats du parquet pourrait ditent que M. Sarkozy a tort? De plus, la justice ordinaire française ne peut pas poursuivre le chef d'Etat pendant son mandat. Heureusement, on pourrait trouver un tribunal indépendant et impartial pour M. de Villepin. C'est La Cour européene des droits de l'homme. Mais, ce serait bon pour M. Sarkozy comme une personne au faîte des résponsabilité, de renoncer sa plainte.
* 이번 포스트부터는 분석-전망을 불작하지 않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서 하다보면 문장이 ‘한국식 불어’가 되는 것 같아서...(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설 원문을 보고 프랑스 사람의 문형을 살려 작문할 수 있는 ‘요약’만 불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블로그 개설 건은 당분간 미룹니다.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석 및 전망>
-. 대통령이 하나의 국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소(訴)를 제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엄격한 3권분립과 사법기관의 불편부당성을 전제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의 고소(언론장악), 사르코지의 고소(정적제거)가 문제시된다. 한국의 경우도 그렇다.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다만, 현 대통령은 굳이 고소라는 ‘법에 따른 해결’에 의지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 by | 2009/09/20 17:06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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