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유럽연합의장국

LeMonde-090703-스웨덴 파이팅!

<요약>

7월 1일부터 스웨덴이 유럽연합 의장국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국가인 체코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기엔,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가 전환기에 있어 순조로운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경제-금융위기,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자구(自救) 기조는 강화되었다. 유럽연합을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스웨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성공을 빈다.

<분석과 전망>

-. 유럽연합을 형성하고, 그 결합 정도를 강화하면서 ‘연방’으로 가면... 과연 유럽 사람들 모두에게 좋을까? 일견,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덕을 볼 수 있으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국의 주권을 유럽연합에 더욱 더 이양해야 하므로 기존에 누리던 자율성이 줄어든다. ‘인구 수’에 비례하여 표결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국의 뜻을 성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공동 경제정책(유로화의 가치 유지, 노동력 이동 문제)을 위해 자국 경제를 희생해야 할 일도 있으므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 이것은 08~09 경제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금 유럽연합을 강화하는 ‘리스본 조약’의 비준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아일랜드가 올 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고 말았다.

-. 경제위기로 블록화가 빨라지는 지금, 현 수준의 경제통합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1) 경제위기 극복방안, 2) 환경 기준 설정 문제에서 회원국들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디. 스웨덴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연합의회가 이제 막 구성된 것과, 현재 유럽집행위원회의 레임덕(?)상황은 한-EU FTA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거부 결과가 나온 ‘리스본 조약’은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으로 유럽연합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조약이었다. 처음에 ‘유럽 헌법’으로 지칭되었으며, 대통령과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를 만드는 조항이 그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국가 주권의 이양을 더욱 강화하는, 즉 연합에서 연방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체결당시 ‘거부’의 가능성이 높은 국민투표를 회피하려 ‘헌법’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투표로 비교적 쉽게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외무장관’이란 이름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말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서 반대가 나오는 바람에 이 조약은 당분간 ‘서랍 속에 처박혀 있게’ 생겼다.

-. 본 사설에서 지목된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3개 국가,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중에서 가장 문제는 ‘폴란드’다. 걸핏하면 독일과 러시아에(추가하여 오스트리아) 분할되었고, 압제에 고생을 많이 하여, 외세에는 아주 치를 떤다. 게다가 바로 옆의 강대한 독일이 그 인구수로 유럽연합에서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아주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폴란드는 작년 리스본 조약 협상과정에서, 인구 수 비례 투표제에 대한 비율 설정 문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 거의 협상을 깨버릴 뻔하기도 했다. (추가하여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 국가로 폴란드(+체코)가 나선 것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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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라포밍 | 2009/07/03 15:09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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