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6일
LeMonde-090925-사법과 보건
<요약>
오랫동안, 유산 방지용 에스트로겐 의약품인 디스틸벤느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보상을 받으려 애써왔다. 하지만 피소인인 UCB파르마와 노바티스는 피해여성들의 어머니들이 자사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파기원(프랑스 최고재판소)은 이 원칙상의 입증책임을 뒤집어, 두 제약회사가 자기네들의 약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원고들은 자기들의 질병이 디스틸벤젠으로 생긴 것임을 보여야 한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사법부에서 의료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커졌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의료. 의약, 의료행정계가 더 이상 민-형사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Depuis longtemps, les femmes atteintes par le Distillbène, le médicament d'oestrogène qui pourrait prévenir des fausses couches, essaiaient d'obtenir la réparation. Mais, UCBpharma et Novatis, les mises en cause, ont demandé que les plaignantes doivent faire preuve que leurs mères avaient été proscrit le Distillbène. C'était la quasi-impossiblitlité. Mais, le jeudi recent, la Cour de cassation, soit la cour supérière française, a décidé que, inversant la charge de la preuve principale, les deux laboratoires pharmaceutiques devront prouver l'innocuité de leur produit. Toutefois, les demandeuse doivent démontrer que leur malaide a bien été provoqué par le Distillibène. Cet arrêt, à la fois, demontre la reconnaissance croissante de la justice française, pours des victims médicaux, et la situation sans abri du monde médical, pharmaceutique et médico-administratif des condamnations civiles et pénales.
<분석 및 전망>
-. 입증책임이 누구(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재판의 최종평결에 따라 전 세계적인 규모의 소송이 시작될 수 있겠군요.
사법과 보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요 수년간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던 오염된 혈액, 성장호르몬, 석면(F: amiante / E: asbestos)같은 모든 공공 보건 사건들처럼, 디스틸벤느(Distillbène) 사건도 그 고통만큼이나 오래된 사건이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 합성 에스트로겐 약품은 세계의 수백만에 달하는 임산부들에 하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됐다. 1953년부터 미국의 한 연구가 이 상품의 무해성에 의문을 제기하긴 했지만, 1971년에 가서야 미국에서, 그리고 77년에 프랑스에서 금지됐다. 끔찍한 “피해”들을 피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다. 디스틸벤느를 처방받은 어머니들의 딸들에 나타난 여성기능발달문제, 불임, 그리고 암 발병이 있으며, 그 사례가 훨씬 적지만 남아들 사이에서도 생식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만 16만여명이 이 약품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여성들 중 약 150명이 수년간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자기 어머니들에게 약이 처방된 경우,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점에 너무나 자주 부딪히고 말았다. 이는 고소당한 의약 연구 기업 두 곳이 원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9월 24일 목요일에 파기원(프랑스 최고재판소)이 채택한 매우 중요한 원칙상의 결정을 환영해야 한다. “디스틸벤느의 피해를 입은 여아들”은 더 이상 자기 어머니들에게 약이 처방됐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 두 의약 연구기업(UCB파르마, 노바티스)이 자기네들의 약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긴 해도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앓고 있는 암이 바로 디스틸벤느에 의해 생겼음을 검진결과로 보여야 한다.
공공 보건 사건에서 이렇게 입증책임원칙이 뒤바뀐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사건과, 석면 피해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커졌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그때까지만 해도 사법부와 희생자들 사이에 자리하던 건널 수 없는 해자가 메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느리게 진행되고, 복잡한 재판 심리가 절망적으로 보일수는 있겠지만, 의료계, 의약계, 그리고 의료행정계는 더 이상 민사-형사 고소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이번 일은 위험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은폐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파기원의 결정(arrêt)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듯 끔찍한 재판 거부(주: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재판 불가능을 선언하는 것)는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by | 2009/09/26 18:10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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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이 어떻게 분배되었다는 것인지 좀 불명확하네요. 처방을 받은 사실보다 디스틸벤으로 인해 증상이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