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0일
LeMonde-090920-고소인 사르코지
<요약>
자기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계좌조작사건을 못 본채 했다며 니콜라 사르코지 현 프랑스 대통령이 전 총리인 도미니끄 드 빌팽을 고소했다. 이에 “드 빌팽”은 공정한 사법(司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당연하다. 프랑스 국내 사법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발한 고소에서, 어느 재판관이 원고(대통령)에 불리한 평결을 내리겠는가? 게다가 대통령은 프랑스 사법제도의 모든 소추에서 면제되기까지 한다. 다행히 유럽인권법정에서 “드 빌팽”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야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의 입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하하는 게 나을 것이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 Nicolas Sarkozy a accusé Dominique de Villepin, l'ancien premier ministre. Le chef d'Etat a dit que M. de Villepin a fermé ses yeux sur la falsification d'une liste de comptes bancaires qui aurait mis M. Sarkozy en péril. Ensuite, l'ancine premier ministre a crié un déni de la justice. Parce que, comme le dernier l'a dit, il ne peut pas entendre la justice impartiale. On ne saurait aucun de moyen pour le discuter. Dans la France, oú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ése du grand poids sur l'institution judiciaire intérieuse, quels magistrats du parquet pourrait ditent que M. Sarkozy a tort? De plus, la justice ordinaire française ne peut pas poursuivre le chef d'Etat pendant son mandat. Heureusement, on pourrait trouver un tribunal indépendant et impartial pour M. de Villepin. C'est La Cour européene des droits de l'homme. Mais, ce serait bon pour M. Sarkozy comme une personne au faîte des résponsabilité, de renoncer sa plainte.
* 이번 포스트부터는 분석-전망을 불작하지 않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서 하다보면 문장이 ‘한국식 불어’가 되는 것 같아서...(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설 원문을 보고 프랑스 사람의 문형을 살려 작문할 수 있는 ‘요약’만 불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블로그 개설 건은 당분간 미룹니다.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석 및 전망>
-. 대통령이 하나의 국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소(訴)를 제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엄격한 3권분립과 사법기관의 불편부당성을 전제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의 고소(언론장악), 사르코지의 고소(정적제거)가 문제시된다. 한국의 경우도 그렇다.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다만, 현 대통령은 굳이 고소라는 ‘법에 따른 해결’에 의지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고소인 사르코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다른 일반인같은 고소인이겠는가? 9월 21일 월요일에 파리 법원에서 개정될 [클리어스트림]재판은 이 의문을 날카롭게 제기한다. 사법 독립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을 자신의 라이벌 “도미니끄 드 빌팽(전 국무총리)”을 수사하기 위해 그 독립성을 이용해도 되는 것인가? 은행계좌 목록을 위조(대상자를 위험에 빠트릴 행위로, 여기에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이름이 있었을 것)하는 걸 못 본 채 했다며 고소당한 전 총리는 재판을 거부한다. 그것도 자기가 작성한 법률문서로 말이다.
사실검증을 제외하고, ‘법(法)’은 ‘원칙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데 양면적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 기질과 기능상,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정치적 호의에 제 경력이 달려있는 재판관들에 그러하다. 이와 동시에, 소(訴)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사르코지는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가 됐다고 보인다면 딱 가해자라 보이는 이를 고소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프랑스 대통령은 보통 사법제도의 수사를 받지 않는다. 임기동안엔, 대통령엔 손을 댈 수 없다. 이는 헌법 제 6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2007년에 제정된 것이다.
우리는 이 면제의 이유를 이해한다.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지속성을 수호하는 자다. 대통령은 보통직접선거의 가호를 받는데, 이 선거는 국민주권을 존중하여 더러운 정치판에 대통령을 노출시키는 금지한다. 대통령의 위법성조각성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있다. 재임하고 있는 한, 대통령은 상호합의이혼만 할 수 있다. 이는 제 6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논란이 일 성격의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에서는 ‘고소인 사르코지’에 동등한 무기로 맞서 싸울 수 없음이 도출된다. 사르코지는 매우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정의가 왜곡된 것이다.
다행히도 법은 한 목소리만 내지는 않는다. 유럽인권협약은 “드 빌팽”을 옹호하는데, 그 제 6조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대의가 (...)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공평하게 청취될 권리를 갖고 있다.”
전 국무총리를 유럽인권법원에 떠밀어 앉히기보다(물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조언할테지만), 니콜라 사르코지는 순전히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드 미니미스 논 쿠라트 프라에토르(De minimis non curat praetor)” 권력의 정점에선 사람들은 자잘한 것들을 그냥 넘기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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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9/20 17:06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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