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de-090829-사회적 치매

<요약>

2010년부터 프랑스에선 1) 65세까지 은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2) 고용주들에게 계속 일하고 싶다 말하면 노동자들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고, 3) 나이든 직원들을 고용할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이 총 급여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이 조치는 2008년에 Medef(프랑스 전경련)의 지지 하에 이뤄진 것이다. Medef는 은퇴연령을 늦추려 노력해왔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닥치자, 재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이든 직원들을 미리미리 쫓아내고 있다. 60세 이상의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은퇴시키는 것이다. 이런 ‘재계의 치매’는 정부가 치유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은행가들의 보너스에 그러하듯, 고령노동자 조기 퇴직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게다가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노년층 고용 비율(42%), 그리고 2010년의 유럽연합 노년층 고용 목표(50%)에 훨씬 뒤쳐졌으니(37%) 그리해야 한다.

<분석 및 전망>

-. 경제 환경에 따른 기업 행동의 변화-고령노동자 고용촉진 vs 조기퇴직-는 원래 ‘당연한 것’이라, 이를 ‘치매’라고 한 르몽드의 수사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다. 다만, 경제위기 때문에 고용정책을 갑작스레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노년층 직원들의 이해 및 사회적 이해를 구하고, 충격을 완화시킬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닐까. Medef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니 그걸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다. 네마와시(根回し)는 사전이든, 사후든 계속돼야 한다.

-. 잘은 모르지만 예측상, Medef가 나이든 노동자를 고용하는 걸 찬성했던 것은 충성도나 숙련도 문제 보다는 ‘사회보장 분담금’부담 때문이었을 것 같다. 조기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회보장 연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비록 젊은이들의 기업 진입이 힘들어져, 실업률이 높아지지만,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생각하면, 은퇴연령을 낮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 내년부터 프랑스에서 적용될 법을 한국에도 적용한다면? 상상이 안된다. 기업에서 사무직은 승진을 못하면 차례차례 자의, 혹은 타의로 30~50대에 퇴직해야 하고, 현장직은 40대 후반이 되면 골병이 들어서 퇴직하게 된다. 그저 젊은 인력이 쉽게 충원되지 않는 전문직(예: 조선 대형 용접 분야)이나 ‘50을 넘긴 고령’현장인력들이 계속 일을 한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공포’때문에 ‘영혼’까지 팔아야 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삶은 왜, 어떻게 생긴 것일까? 개인의 가치와 만족보다 집단에 목을 매게 하는 교육 때문인가? 아니면 친기업적 노선을 따라 고용보장 정도를 확 낮춰버린 제도 때문인가?



사회적 치매

경제위기가 낳은 예기치 못한 횡재인가? 많은 기업들이 60세 이상의 직원들을 서둘러 내쫓고 있다. 법이 이걸 금하기 전에 말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사회복지재정법의 수정조항에 근거하여, 은퇴법의 시행(La mise à la retraite d'office, MRO)규정이 바뀔 것이다. 즉, 65세까지는 이 은퇴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은 70세까지 일할 권리(의무는 아니다)를 갖게 된다. “단 고용주들에게 사전에 명백히 그렇게 할 의도를 밝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2008년 가을에 노동조합과의 상의 없이 통과됐었던 이 수정조항을 Medef(프랑스판 전경련)이 환영했었다. Medef는 은퇴 연령을 늦추려 투쟁해왔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기업들은 전례 없이 고연령 직원들의 고용을 일종의 조정변수로 삼고 있다. 120여개가 넘는 직종들이 60세에서 65세의 노동자가 160분기 납부금을 회사로부터 받게 될 때부터, 은퇴법시행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2009년 12월 31일에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는 ‘에어프랑스’와 ‘프랑스텔레비지옹’에서 은퇴법시행령이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은퇴토록 하는 조치들로 왜곡되는 것을 이미 보았다.

기업계는 전적인 사회적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셸 캉드쉬가 그 노사(勞使)합의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노동시장에서 일찍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라 비난한 이래, 노동자측-사용자측과 정부는 55세 이상의 고용을 권장해왔다. 2005년 10월 13일에 국가 협약으로 새로운 종류의 CDD가 57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런 계약은 극소수만 체결됐을 뿐이다.

기업들이 나이든 직원들을 쫓아내는 못된 관행을 저지른다면, 노동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음을 이해한 정부는 2009년 5월 21일의 법, 즉 나이든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지 않았을 기업들에 2010년부터 총 급여액의 1%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계획했었다. 프랑스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뒤쳐져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선 노령인구의 37.8%만이 일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평균은 42.5%나 된다. 2010년에 50%에 이르는 게 목표다. 우리는 이 목표에서 동떨어져 있다! Medef는 자기들이 “새로운 시대를 연구”하고 있단다. 이는 9월 2일부터 4월까지 열리는 Medef 대회(université)의 주제다. 하지만 Medef는 이 사회적 치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원문 : 눈을 감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은행가들의 보너스에 그런 것처럼, 노년들의 고용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공권력(정부)를 기대한다.

by 테라포밍 | 2009/08/29 19:09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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