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25일
LeMonde-090414-해양탐사의 목적
<요약>
(2009년 4월 14일 기준) 사회 각계각층의 지난한 논의 끝에 두 번째 “그르넬(Grenelle)”이 출범한다. 이번에는 남획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멸위기에 처한 산호지형들을 많이 가진 만큼, 해양 보호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영해의 0.1%만을 생태적으로 공식보호하고 있으며(10%가 목표), 몇몇 어류를 멸종의 위기에 몰아갈 정도로 과중한 어획 할당량을 지지한다. 물론 어획량은 프랑스 정부가 아니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그르넬”이 프랑스의 새로운 해양정책에 단초(端草)를 제공하길 바란다.
<분석 및 번역>
* 르몽드의 사설은 대략 한국시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홈페이지(lemonde.fr)에 다음날 것이 올라오는데, 가끔 이렇게 옛날 사설이 올라오곤 한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출력했다가, 다음날에 날짜를 확인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사설은 어제 심야에 출력했으며, 실제 8월 25일자 사설이 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그르넬(Grenell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지는 않았으나, 1) 국립 환경연구위원회 혹은 2) 국립 환경연구 탐사-조사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달간의 활동기간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상설기관은 아닌 것 같다.
-. 해양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1) 폐기물(ex: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문제, 2) 썩지 않는 쓰레기(ex: 플라스틱)의 무단 해양투기에서 비롯한 국가간(한-일), 세계(태평양) 분쟁, 3)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수산자원의 종 변화 적응 문제(ex: 해파리 번성), 4) 갯벌과 간척지 등의 생태자원 문제 등이 있다.
-. 본 사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유럽연합 회원국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것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브뤼셀 소재)이긴 하지만, 2) 이도 국가들의 바람을 모아서 집행하는 곳이라, 멸종의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보호(사설에선 붉은 다랑어 보호)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해양탐사의 목적
바다와 대양(大洋)이 지구 생태계를 본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환경보호를 위한 “그르넬(Grenelle)”은 대개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했다. 정부는 이 오류를 시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그르넬을 출범시키면서 말이다. 이번에는 전적으로 바다 생태계만 연구하게 된다.
200명의 전문가가 투입될 시간이 더욱 짧긴 하지만(딱 두 달), 국가, 선출직, 기업대표, 임금노동자,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이 모인 이 참여과정에서 발생한 기대가 매우 컸다. 이 행위자 집단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오랫동안 제 얘기만 하고 마는 것(원문 : 귀머거리들의 대화)으로 나타났다. 뭣보다도 이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다시 익혀야 할 것이다.
어업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 어업계도 물론 그렇다. 과학자들은 현상의 위중함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 대서양 어류의 80%가 남획됐다. 지중해의 상황도 이에 비할만한데, 여기엔 심각한 공해문제가 추가된다. 세계 차원에선, 지구 인구 10억명 이상에 대한 매일매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 의존하고 있는 수산-어획자원 중, 1/3가량이 남획되며, 씨가 말라가고 있단다. 이런 상황은 생태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속될 수 없다.
프랑스는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해외 영토 때문에,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해(領海)를 갖고 있다. 뉴칼레도니아에서 안틸레스 제도까지, 세계 산호 암초의 10%가, 산호환초의 20%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정말 본보기를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의 바다 중 01.%도 안되는 곳만이 보호지역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가 받아들인 국제 목표는 지금부터 2012년까지 적어도 10%가 보호돼야 한단다. 환경보호론자들이 프랑스를 손가락질 하는 게 당연한데, 왜냐하면 프랑스가 몇몇 종(種), 그러니까 지중해의 붉은 다랑어 같은 종에 대해서 치명적일 정도의 어업 쿼터(quota)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르넬”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특히 그 한계중에 하나는, 어업 정책을 프랑스 정부가 아니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정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장관인 장 루이 볼루(Jean-Louis Borloo)가 이를 상기시켰듯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 “그르넬”은 (해양문제의) 주요 주제를 나타나게 하고, 프랑스의 해양정책에 대한 윤곽을 공동으로 그려내게 해야 한다. 이것이 환경부장관의 바람이다. 볼루 씨는 이런 정책 방향을 지켜낼 수 있리란 것을 증명해야 한다.
# by | 2009/08/25 18:20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