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30일
LeMonde-090730-법과 부르카
<요약>
프랑스에서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나 니캅을 입는 무슬림 여성들은 367명, 즉 9만 명중 하나에 불과하단다. 이 두 이슬람 복장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프랑스 정보당국들은 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젊고, 도시지역에 살며, ‘이슬람’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입는다고 한다. 그들 중 25%는 개종자들이란다. 이슬람교의 ‘낙인’이라 할 옷을 입는 게 ‘여성해방’이란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규제 법안의 제정은 불필요하다.
<분석 및 전망>
-. 굳이 법을 만들고 규제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 “머리쓰개(부르카, 니캅을 비롯한 이슬람 여성의류 총칭, Voile) 논쟁”은 1) 이슬람 머리쓰개의 착용이 그 여성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문화’의 강요로 이뤄진 것인가? 2) 그런 종교-문화적 의복(혹은 표식) 착용이 프랑스의 비종교성(종교에 대한 불편부당성)을 침해하고 상이한 문화권의 국민들 간에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된다고 본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착용자의 자유의지다. 비록 그 자유의지가 전통과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기준’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은 프랑스의 국시(國是)다. 물론, 이 의지의 발현을 왜곡하거나 막으려드는 강요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강요를 이겨내려는 개인의 ‘의지’는 필요조건이다.
-. 프랑스에서 종교-문화적 표식(의복)의 착용이 비종교성을 침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국민교육체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높다.’ 프랑스에서 ‘톨레랑스(다름에 대한 관용)’가 기본적 삶의 방식이자 사회원리로 작동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마그레브(북부 아프리카) 출신 국민에 대한 차별이 폭력적 대립(폭동)으로 나타나고, 반유태주의 테러(유태인묘지 훼손이 대표적)가 일어나는 등, 현실적으론 톨레랑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무슬림여성들의 머리쓰개는 차별받는 북부아프리카 계열 이민자들-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머리쓰개 착용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특히 규제법을 만들어서 항거하는 착용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이들의 결집을 나타낼 수 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의 고유 의복 착용, 해외 도(道)출신 사람들의 고유의복 착용 등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외양상의 구분과 결집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프랑스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슬람 머리쓰개’착용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다양성 속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꾀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La re'alite'? est loin d'e^tre simple.)
* 크리스틴 라갸르드는 경제-산업-고용 장관이었습니다. ‘국새상서’는 이 장관직을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법과 부르카
그 현상은 내무자료 중앙지도국이 ‘거의 단일하다’라고 평가하는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비웃을 살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르몽드가 확인한, 이 관청의 7월 8일자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367명의 여성들이, 즉 평균적으로 약 9만 명중 한 명이 부르카(Burqa)나 니캅(Niqab)을 쓸 것이란다. 이 기다랗고 검은 옷들은 상당수 무슬림 여성들의 몸과 얼굴을 가린다.
그 수를 정확히 세보지 않고도, 일반정보국의 하위부서는 그보다 한 주 전에 작성된 비공식 문서에서 확인하길, 그것은 “극소수적 현상”이란다.
이 두 공식평가는 지난 봄에 65명의 좌-우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검토한 후에, 갑자기 떠오른 논쟁을 다시금 갑작스레 조명한다. 이 문제를 법제화 하려는 위원회도 더해서 말이다. 회의가 열려 그 누구도 그 규모를 모를 현상을 금지할 기회를 결정하도록 각자가 초청받았다. 이 점에 대해 언급하길 회피하면서도 니콜라 사르코지는 6월 22일에 했던 의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숙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화국 영토에서 부르카는 환영받을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게 “종교문제”에 대한 것이 아님을 전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뒤이어 좀 신중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조사위원회는 단순한 정보임무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7월 1일의 설치로부터 6개월 만에, 이 놀라운 의복관습에 대한 “현 상태”를 조사 및 보고하는 것이다. 하원의 UMP대표인 장 프랑수아 코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법을 제정하는 것”을 주저 않고 지지했었다.
정보당국이 보여준 “현상”은 다른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대부분이 젊은, 이 머리쓰개 착용 여성들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산다. 국가기관들은 그 여성들 다수가 적극적으로, 더하여 “도발적으로” 부르카에 자발적으로 적응했단다. 25%정도는 개종자들일 것이란다.
4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하나? 예외를 만들려 법을 만들어야 하나? 이미 의원들이 투표한 임시변통 법에 법을 하나 덧붙여야 하나? 위험을 감안해 보면, 즉 부르카에 ‘해방여성’이란 잘못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이슬람교의 낙인을 고려해보면 대답은 ‘아니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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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7/30 22:54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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