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5일
LeMonde-090725-사이버 브라더
<요약>
올해 말에 국회에서 토의될 “롭시 II(Loppsi II)"법안은 경찰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정보데이터들에 접근, 관찰, 수집, 기록, 보존, 전송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물론 이 과정은 판사의 허락이 내려져야 실시되지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 안전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립정보자유위원회(CNIL)는 이 점을 우려하여, 수집 정보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듦과 동시에, 경찰이 ”추구하는 목표에 엄격하게 균형을 맞추어“활동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선 누구건 일단 심문을 받으면, 그 개인정보가 정리 당한다.(프로파일링 당한다.) 게다가 프랑스 경찰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분석체제를 ‘경범죄’까지 확대하려한다. 이런 자유의 침해는 한이 없다. 조지 오웰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빅브라더의 도래가 임박했다.
<분석 및 전망>
-. ‘자유주의’는 국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던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 1) 권력의 집중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부패와 비효율을 비판하고, 2)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며, 3) 이 자유의지들의 상호작용으로 사회가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4) 인간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조절할 제도(기구)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그 역할과 능력이 필요한 수준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 이번 사설에서 르몽드는 1) 개인정보의 제어당하지 않은 취합과, 그에서 비롯될 권력의 횡포를 우려하며, 2) 프랑스 국민 개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를 중시하고, 3) 그에서 비롯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4) 이번 롭시 II 법안이 국가에 주어질 치안능력의 필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즉, 르몽드의 주장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상기 4가지 특징을 똑같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4)로 쓴, ‘제도의 필요성’에 의견이 갈린다. 특히 경제학의 ‘신고전주의학파’는 경제문제에 대해 정부가 무능(無能)함을 주장하며, 정부의 규제는 필요악도 아닌 악(惡)으로 치부한다. 어제 중앙일보에서 복거일이 ‘주류 경제학자’의 견해라며, 그 권위를 끌어와 주장한 ‘비정규직법 철폐’, ‘최저임금법 철폐’가 바로 이 ‘신고전주의학파’의 주장이다.
-. 하지만, 그런 일종의 ‘트램펄린’, ‘안전망’이 없으면, 경제위계질서가 고착화되고, 목적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인간화가 극도로 심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자유주의는 그 속성상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고 활발하므로, ‘불안정’성을 배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불안정을 제어할 수 있으면 ‘개혁’이 일어나지만, 제어할 수 없다면, 혹은 제어가 너무 지나쳐 정체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극복하는 수단으로 혹자들은 ‘정부’가 아닌 ‘교회’를 내세운다. 이런 주장은 지배계층의 이익 수호에 복무했던 이탈리아(무솔리니)와 스페인(프랑코)의 교회들을 떠올리게 한다. 즉, 잘나가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정부한테서 ‘문화’와 ‘안정’을 살 필요가 있다. 정부 규제 무용론은 비현실적인 ‘모델’적 주장이다.
-.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론 순수한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정부의 규제 철폐, 감세를 요구하고,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는 경제주체들의 자유의지도 중요하다. 정부가 손을 대건 안대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움직이라고 재촉-강요하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인다. 말이 지나치다면 ‘반 자유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걸로 해두자.
-. 정치적 측면으로 볼 때, 상기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자유 억압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대외 안보와 대내 치안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는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집권 시 이 ‘정보’의 무차별 수집과 집중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구속하는지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그런 대답을 한다. 그들은 북한의 존재, 체제전복세력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프랑스와 다르다’고 ‘자유의 구속’을 당연시한다. 사회체제를 유지할 정부, 혹은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외부의 힘으로 붕괴당할 테니까. 문제는 정부에 넘겨줄 능력의 수준(크기)이다. 정부가 ‘자유주의자’의 발목을 잡고,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는 체제를 고착시킬 능력을 가지 않게 하려면,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에 능력을 주어야 할 필요와 그 수준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대들을 ‘의사 자유주의자(pseudo liberalist)’라고 부르련다.
-. 한국에 진짜 자유주의자는 누가 있을까? 절대 권력에 맞서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든,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진보든 간에...
사이버 브라더
“빅브라더(큰형님)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 오웰이 1948년에 [1984년]에서 묘사한 악몽은 아직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확대를 목격하고 있는데, 자유의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경찰의 스파이웨어(logiciels-espions)가 일반화된다(se banaliser). 사이버 브라더가 당신의 집에, 우리의 개인적 삶에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치안활동을 위한 방향 설정과 계획에 대한 법안(Loppsi II. 롭시 2)은 올해 말에 토의될 것인데, 사법정보의 일환으로,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경찰이 “정보 데이터들에 접근하고, 관찰하며, 수집하고, 기록하며, 보존하고 전송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적어도 이보다 더 할 것이다.
이런 컴퓨터에 대한 경찰의 침입은 분명히 판사의 감독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절차 개혁으로 판사의 지시가 제거되면 이 안전판이 어찌되겠나? ‘국립정보자유위원회(CNIL)’는 당연히 이 점을 우려한다. 그 한계를 모르는 “스파이웨어”에 대하여 이 위원회는 일종의 ‘금고’를 고안하려고 한다. 즉 경찰이 수집한 정보들의 곁에 놓일 것이며, 부주의한 감시로부터 이 정보들을 지킬 것 말이다. 이거 정말 안심할만할까?
7월 24일에 공개된 의견에서, CNIL은 Loppsi II 법의 조항들이 가진 “특히나 민감한 성격”을 걱정한다. 즉 이 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1978년 1월 6일자 법의 원칙들에 “중요한 예외”를 주목한다. 위원회는 사이버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인력이 “추구하는 목표에 엄격히 균형을 맞출 것”을 조언한다.
CNIL은 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수의 전례들이 이런 현명한 충고들에 반(反)한다. ‘경합위반 처리체계(STIC)’에 따라, 경찰은 이미 사법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다. 즉 피해자건, 무고한 사람이건 가에 취조 한 번만 하고 나면 연루되는 것이다(e^tre mise en cause). 6백만명 가량이 그 영향 하에 있다. 그리고 헌병대가 갖고 있는 전자 인물정보를 합하면 그 영역이 훨씬 커질 것이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의 ‘일련분석정보’를 “경범죄”까지 확대하는 게 현재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침입의 한계는 어디인가? 우리는 경고를 받았었다. 빅브라더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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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7/25 12:34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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