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de-090724-EU에 지적당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요약>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의 ‘사법 및 반부패 활동’심사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비록 이 영역의 개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단다. 하지만 아직 그 효과가 미약하여 유럽연합법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란다. 양국은 향후 적어도 1년 더 EU의 관찰 하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연합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역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Shengen)'조약 체계에 끼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회원국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토록 하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개혁을 이뤄내도록 모두의 질타와 격려가 필요하다.

<분석 및 전망>

-. 구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할 때, 극심한 혼란 속에 각종 사회문제, 특히 ‘(조직)범죄’와 ‘부패’가 기승을 부렸다. 이런 양상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1) 사회의 지배적 사고체계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비롯한 ‘아노미 현상’, 2) 기존 국가 구성-유지 기구에 대한 ‘신뢰 저하현상’, 그리고 3) 체제전환에서 필연에 가깝게 수반되는 ‘국가경제 파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경우엔, 비교적 단기간의 ‘바람직한 신탁통치’제도가 국가의 혼란을 가라앉히는데 좋다고 본다. 아니면, 이렇게 EU처럼 조언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안길 수 있는 ‘권위체’가 있는 것도 좋다. 양자 공히,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여 혼란을 막고(skip),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여 빠른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sputter). 하지만 전자(신탁통치)에선 이해관계를 가진 수탁국의 농간이 가해질 수 있으니, 후자(국가 상위 권위체)가 객관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지도하는 게 더 낫겠다. 물론 EU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가입으로, 그 ‘주권’을 일정부분 양도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

-.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거나, 혹은 전쟁이 난다면, 사후 수습이 문제가 된다. (그 승리는 뻔할 것이니 논외로 한다.) 구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 전환시에 겪었던 것 보다도 훨씬 더한 혼란이 북한지역에서 일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물론 그 직-간접적 파급효과는 남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도 번질 수 있다.) 기존 노동당 조직이 폐기되고, 기존 사회 구성요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지역 통치체제가 순조롭게 등장하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조언을 하거나 지원-처벌을 가할 국가 상위의 외부 권위체도 없다. 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정치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영역에 대한 [한-미/중/러 3국 분할 신탁통치]가 혼란을 제어하고, 북한 지역의 부흥을 이루는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해주-원산(청진)선 이남을 한국-미국이 신탁통치하고, 그 북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분할해서 맡는다. 그리고 평양을 독일의 베를린처럼 분할해서 담당하는 것이다. (급변사태 발생시,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갈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엔 북한 전역을 떠안을 ‘힘이 없다.’) 이렇게 약 5~10년 정도 신탁통치를 한 다음에 북한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이후에 북한지역 주민들 스스로 통일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K2탱크가 주석궁에 진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EU에 지적당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2007년 1월에 유럽연합에 가입 한 이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시험기간을 끝내지 못한 것 같다. 중부유럽의 두 마지막 가입국은 유럽연합의 감독 하에 있다. 옛 공산주의 국가들이 언짢아하지 않게 관료적으로 이름이 붙은, 일명 “협력과 검증”체계란 명분으로, 이 나라들은 주기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받는다. 즉 사법체계와 반부패 노력, 유럽기금의 관리, 그리고 식량안보 영역이다. 7월 22일 수요일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이 나라들에 지적을 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반부패 노력과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두 나라에서 괄목할만한 노력이 이뤄져, 그 수준이 진전하고는 있지만, 유럽연합법(E: The legislation of the Europe)의 사법계획에 조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예정된 개혁들은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는 없거나 아직 매우 미숙하다. 올 가을이 되어서야 임기를 재개할, 유럽집행위원회의 의장 조제 마뉘엘 바로소(Jos? Manuel Barroso)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정당과 정치 기구들을 포함한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적 합의, 그리고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할만한 더 많은 결과들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지탱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법체계의 개혁과 부패 문제에 대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적어도 또 1년간 유럽연합의 감독 하에 있게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 가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솅겐(Shengen) 조약’ 상의 유럽 영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회원국들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조약 말이다. 지금부터 루마니아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명령한 열 여섯 가지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불가리아는 스물 한 가지다. 이 조언들은 특히 심각한 수준의 부패와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사법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감독을 하고,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약상의 기능으로, (적어도 이론상) 적자재정이나, 국가부채의 형태로 넘지 못하게 할 ‘문턱’들을 설정할 때도 그러하다. 유럽집행위원회가 강조하듯, 그 목적은 민주화 이후 가입한 새로운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사법체계에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 나라들을 꾸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

by 테라포밍 | 2009/07/24 13:16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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