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15일
LeMonde-090715-간섭
<요약>
유태인 청년 이란(Ilan)의 고문살해사건에 대한 중범죄 재판 평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평결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항의는 물론, 반유태주의적 요소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대인 공동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항의한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감정에 정의가 굴복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국새상서 ‘미셸 알리오-마리’는 이 건을 상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차장검사가 이번 평결을 ‘균형을 갖췄고, 모범적’이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판사들은 각종 사회 세력들이 자기네 기대에 부응치 않은 중범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항소를 요구할, 좋지 않은 ‘전례’를 낳으리라 우려한다. 이 정부는 사법제도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분석 및 전망>
-. 물론 검사의 ‘확신’에 비롯된 상소-항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세력의 압력으로 검찰의 상소-항소가 이뤄지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이 점은 지난 2년간 CJD를 유심하게 살펴보면(특히 사설) 알 수 있다. 판사의 평결을 비난하고, 법복을 벗을 걸 강요하며, 사법부의 성향을 비난한다. 그 결과는 어땠나? 판사는 굴복하고 말았다. 그를 굴복케 만든 사법부마저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3권 분립과 독립이 침해되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나아가 이런 침해를 자행하는 ‘그들’에겐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논할 자격이 없다. 이 나라는 ‘민주정체’가 아니라 실질적 ‘과두정체’다.
-. 외국인이 한국인 여성을 강간-살해했다고 상정해보자. 국민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가 규정형량 이상을 내렸다거나, 사법부의 적절한 판결에 범국민적으로 거부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가 그만큼 ‘사법의 정의’를 수호하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국민의식상으론 그 취약성이 너무 큰 것 같다. 언론이 이를 순화시킬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그것은 결국 CJD의 친정부성(D는 항상 대정부 안티라 제외할까?)에 달려있다. 소위 ‘제4부’의 권력이 이렇게 커진다면 무엇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견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인터넷과 독립매체-대항매체의 ‘떨쳐 일어남’을 기대해보고 싶지만, 이를 가능케 해줄 ‘국민’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누가, 혹은 어떤 사건이 이 ‘국민’에게 회초리를 내려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인가? (국민을 준엄하게 꾸짖는 정치일꾼만이 정치‘가’가 될 수 있다.)
간섭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란(Ilan)을 살해한 ‘유수프 포파나’를 비롯하여 열 네명의 공동피고에 내려진 평결에 대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 이것은 이란이 받은 고통만큼의 반응이다. 이 유태인 청년은 프랑스 교외 빈민가에서 한 무리가 가한 고문에 죽었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반유태주의가 잘못된 것이라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그리고 반유태주의에 대한 재판심리를 기대했던 어떤 공동체-이 기대는 프랑스 유태인 기구 대표회의(CRIF)가 그 뒤를 이어받았다-가 그 평결에 만족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 비록 그 평결이 두 명의 피고에 대하여 반유태주의가 그들의 ‘죄를 더욱 중하게 하는 정황(가중정상)’이라고 했어도 말이다. 하지만 정의가 감정에 굴복하면 안된다.
바로 이는 장관협의회의 출구에서 더욱 자주 볼 수 있는 국새상서, ‘미셸 알리오-마리’의 명령에 대한 것, 즉 파리 상소법원에 대하여 검찰총장인 ‘로랑 르 메슬’이 7월 13일 월요일에 포파나 사건의 피고소인 27명중 일부인 열 네명의 유죄평결에 대해 상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차장검사의 논고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을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차장검사인 ‘필립 비녜’는 심리와 평결이 “균형을 갖췄고, 모범적”이라 생각했었다. 검찰총장실은 상소할 걸 고려치는 않는다. 게다가 법률도 시민집단이 중범죄 재판에서 새로운 심리를 요구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중범죄 심리에 공동체적인 참견, 그리고 정치적 참견이란 이중의 참견이 가해지고 있다. 이 심리에서 평결은 쟁점심리 전체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내린다. 이 전개는 매우 우려스럽다. 판사노조연합(다수세력)은 (이런 전개가) 시민집단의 ‘사적복수(복구)실행’을 허가하게 될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알리오-마리의 이 결정은 교조주의운동, 카톨릭운동, 혹은 이슬람운동 편에서, 형사사건중 이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려진 판결에 대한 상소로의 길을 연다.
논란 속에 직위에 취임한 국새상서(미셸 알리오-마리)는 정치세력이 형사 사건들을 주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넓은 범위의 정치세력들이 향후, 판결에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중범죄 심리를 요구하지는 않을까? 이 간섭엔 위험한 파생효과들이 매우 많다. 즉, 이 간섭은 정의(사법)의 것이어야 할 ‘평정(침착)’을 방해하는 것이다.
(plancher)범죄의 개념(?)을 도입한 이 정부는 감정에 굴복했다.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실패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바로 사법제도다.
# by | 2009/07/15 12:59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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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태주의→반유대주의.
2. '이란' Iran->이흘랑 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지만, Ilan이면 거의 받침 ㄹ 발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란이라고 쓰고 철자 병기를 했습니다.
3. 삼화출판사 판 불한사전에서 해당 단어가 '차장검사'로 나와있었습니다.
4. Union이라서 조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동'만 뺐으면 좋았을 법 했겠네요.
5. Conseil des ministres, Council of the ministers라서... 각료회의라 하면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주재를 해야할텐데, 명칭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총리인 프랑수아 피용이 주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관협의회라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