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27일
LeMonde-090627-부르카 논쟁
<요약>
이슬람 여성들의 머리쓰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히잡 뿐만이 아닌 모든 이슬람 머리쓰개를 금하자는 얘기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종교가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 문제”라며 이를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실상 니콜라 사르코지든, 프랑스 의회든 비종교성 문제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고 신중하다. 이슬람 머리쓰개를 금지시킨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1) 어떤 주장이나 원칙으로 착용을 금지할 것인가? 이것은 이슬람 사회와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 2)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경찰이 풍기단속하듯 해야하나? 현대 이슬람교의 관용성을 믿고, 먼저 무슬림들을 설득하라.
<분석과 전망>
-. 역사적(1800년대 식민지배), 경제적(일자리) 이유로 프랑스에 이주한 마그레브(북아프리카) 지방 사람들의 이슬람 문화와, 골(Gaulle) 족의 기독교 문화, 자유-평등사상 대립 문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 마그레브 이주민들의 프랑스 내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어, 동화의 길 보다는 이화의 길을 걷고, 렉서스보다는 올리브나무에 더 모여들고 있기 때문.
-. 게다가 현 대통령 사르코지의 지지기반은 이주민들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부유한 중년-노년층 유럽민족들이니, 아무리 유색인 장관을 입각시켜도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이번 머리쓰개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한 찬성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사회당과 공산당(좌파)도 ‘인간의 존엄’측면에서 이 법안을 지지할 것.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분열된 사회) 때문에 모두가 법안 제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음.
-. 이슬람계 부모들은 히잡, 부르카, 니카브 등 머리쓰개 착용을 강요. 더하여 ‘수영’수업이 있을 땐 남녀 분반을 학교에 요구하거나, 병이 났다고 둘러대며 등교를 막고 있음. 종교에 대한 관용성으로 이슬람교 학생들이 몰려드는 카톨릭 사립학교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남. (예전 IHT 번역기사 참조)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그레브 출신 유색인종 국민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차별이 엄격히 금지되어, 다수의 부(富) 축적과, 지위 향상이 이뤄져야 함. “곳간이 넉넉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임. 그러나 프랑스는 유럽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더딘 나라(오히려 퇴행하기도?)라 부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경쟁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자행됨. 더하여 구 식민지 국가군에서 이민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라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움. 차별받고 소외받는 유색인종 국민들의 울분은 작년 프랑스-튀니지 축구경기의 라 마르세예즈(프랑스 국가) 야유 사건에서 드러났듯,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사랑을 부르는 파리(Paris 2008)에서 마그레브 출신 카디쟈(각종 직업교육을 이수한 재원)가 할 수 있는 일이 빵집 점원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 사실을 잘 드러냄. 파리 토박이로 보이는 빵집 여주인의 칭찬은 그야말로 감독의 ‘현실호도’에 불과. 평소 점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었음.
-. 한반도 통일 후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북한지역 출신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퇴행할 가능성을 생각해 봄. 이에서 비롯될 사회혼란 양상과, 프랑스의 머리쓰개 논쟁은 ‘부의 부족과 불평등 분배에서 비롯된 부적응과 결집-퇴행양상(렉서스 보다는 올리브나무)’으로 보아, 원리상 같음에 주목함.
부르카 논쟁
학교에서 이슬람 머리쓰개(Voile, 부알)를 쓰는 것, 그리고 과시성을 가진 모든 종교적 표식을 착용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여러 격론이 있었던지 5년이 지나, 지금 무슬림 여성들이 모든 머리쓰개. 그러니까 부르카(burka)든 니카브(nikab)를 쓰는 것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뤄진다. ‘베니시으(Venissieux)’의 의원이자 시장인 프랑스 공산당원 “앙드레 줴랭”이 6월 중순에 이걸 발의했는데, 니콜라 사르코지가 곧 화려하게 이어받았다.
6월 22일에 의회 담화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실상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부르카가 “종교적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자유와 존엄의 문제다. 그것은 종속의 표시다. 우리가 스스로 여성의 존엄을 만들어낸다니 말도 안된다.(F: C'est une l'ide'e que nous nous faison la dignite' de la femme.) 나는 이렇게 엄숙하게 말하련다. 공화국 영토에서 부르카는 환영받지 못한다.”
여기(르몽드)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2007년 12월에 ‘라트랑(Latran)’에서 한 담화 즈음에, 우리는 국가수반의 비종교성(라이시테)에 대한 양면성을 꽤나 공격했었다. 제 발언들을 명료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무슬림 공동체의 소수가 채택한 - 그리고 프랑스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채택했다고 보이는 모든 머리쓰개의 착용은 그 어느 편의 정당화체계, 다시 말해 코란으로부터도, 전통으로부터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공공영역에서 여성들의 이런 급진적인 “이화(E: dissimilation)”는 여성의 평등, 자유, 그리고 존엄의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이 엄연한 사실이, 그리고 온당히 제시된 사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가 수반은 의회에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을 신중히 요구했다. 그리고 6월 25일에, 보고서를 제시하는 데 적어도 6개월이 걸릴, 이 문제에 대한 TF(F: mission)를 창설하면서, 하원도 그 못지않은 신중함으로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일견, 법의 가정에 갇혀있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F: Sans s'enfermer, a priori, dans l'hypoth'ese d'une loi.)
부르카나 니카브를 착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사실 더욱 곤란한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한 편으론, 어떤 주장이나 원칙의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어떤 것이건 간에 의복착용을 금한단 말인가? 프랑스 의회와 이슬람 공동체 의회를 대립시키지 않고 말이다. 바로 학교의 젊은이들에 대한 것이기에, 교육기관을 위해 결정됐던 것(현재 히잡 착용 규제)은 거기에서 제 한계를 발견하고 있다. 다른 편으론, 어떤 혐오할만한, 혹은 우스꽝스러운 경찰 단속을 떠올리는 걸 제외하고, 그런 선택(머리쓰개 규제)이 옳다고 했을 때, 그런 금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이고 관용적인 이슬람교를 열렬히 옹호한다. 그들이 옳다. 법제화하기에 앞서 설득을 해야한다.
# by | 2009/06/27 13:34 | 프랑스어 연습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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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은 것은 카톨릭의 지나친 정치간섭을 막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프랑스 무슬림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치에서 소외되고, 이 나라의 2등시민 대접을 받고 있는 이상,
이들에게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정책 유연성을 결여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히잡,부르카,차도르를 착용하는 것은 무슬림 여성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맞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